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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벽 가이드: 지역별 예치금부터 납입 횟수까지 총정리

by trendofkorea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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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순위일까?" 청약의 시작, 자격 확인부터 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바로 청약통장이죠. 하지만 막상 분양 공고가 떴을 때 내가 1순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주택 유형마다 다른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쉽지 않죠?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아쉬운 기회인 건 분명해요. 청약 당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는 바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가입만 했다고 다 1순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부터 거주지별 예치금, 그리고 최근 바뀐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소식까지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공고문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

 

1.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달라요! 🤔

가장 먼저 내가 넣으려는 아파트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가나 LH가 짓는 '국민주택'과 자이, 래미안 같은 브랜드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1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국민주택은 '성실함(납입 횟수)'을 보고, 민영주택은 '준비된 자금(예치금)'을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1순위라고 생각했다가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이것만은 꼭!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지역의 예치금'을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구분 85㎡ 이하 102㎡ 이하 모든 면적
서울 / 부산 3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 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주의하세요!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찍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존 통장은 전일까지 입금 권장) 미리미리 넉넉하게 넣어두는 게 속 편하겠죠?

가입 기간 조건도 체크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외 수도권은 12개월, 비수도권은 6개월이 기준입니다.

 

3. 국민주택 1순위: 납입 횟수가 핵심! 🧮

국민주택은 저축 금액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넣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생겼죠! 바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이에요.

📝 납입 인정 금액 변경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2024년 11월부터 시행)

국민주택(전용 40㎡ 초과)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먼저 뽑는데, 예전엔 매달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25만원씩 넣어야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 납입 횟수 계산기 예시

거주 지역:
현재 납입 횟수:

 

4. 1순위가 되어도 방심 금물! 2순위로 밀리는 경우 👩‍💼👨‍💻

분명 가입 기간도 채우고 예치금도 넉넉한데, 1순위 제한 조건에 걸려 2순위로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꼭 체크하세요!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규제지역 민영/국민주택 공통)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실전 예시: 40대 직장인 박모모 씨의 고민 📚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모 씨의 상황을 통해 1순위가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박모모 씨의 현재 상황

  • 거주지: 서울특별시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3년 경과
  • 현재 잔액: 250만원
  • 목표: 서울 전용 84㎡ 민영 아파트 청약

검토 과정

1) 가입 기간: 3년이 넘었으므로 서울 기준 1순위(24개월) 조건 만족!

2) 예치금: 서울 85㎡ 이하 기준은 300만원인데, 현재 250만원뿐입니다.

최종 결과

- 결과: **현재 1순위 아님** (부족금액 50만원)

- 처방: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모자란 50만원을 즉시 입금하면 1순위가 됩니다!

이처럼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치금이 1원이라도 모자라면 2순위가 됩니다. 박모모 씨처럼 공고일 전에 미리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죠?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배운 내용을 딱 5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해도 청약 1순위, 어렵지 않습니다!

  1.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핵심! 내 거주지 기준으로 모집공고일 전까지 꼭 채워두세요.
  2.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25만원 상향! 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액 조정을 고민해 보세요.
  3. 지역별 가입 기간 확인!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입니다.
  4. 세대주 요건 주의! 규제 지역에서 청약한다면 내가 세대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무주택 여부 확인! 국민주택은 무조건 무주택, 민영주택은 1주택자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청약은 운도 따라야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운도 잡을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의 당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청약 1순위 핵심 요약

✨ 민영주택: 거주지별 예치금 + 가입기간 충족 시 1순위 자격 부여.
📊 국민주택: 무주택 + 납입 횟수 위주 선정.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함.
🧮 새로운 팁:
월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 25만원 상향
👩‍💻 주의사항: 규제지역 세대주 요건 확인 필수.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

Q: 지방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 청약할 때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A: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지방(기타 시/군) 거주자라면 85㎡ 이하 기준인 200만원만 채워져 있으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에도 1순위가 됩니다.
Q: 청약 통장에 한꺼번에 큰 돈을 넣어도 인정되나요?
A: 민영주택은 공고일 전까지만 넣으면 즉시 인정되지만, 국민주택은 연체된 회차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면 일시불 납입 시 인정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제가 세대원이면 1순위가 안 되나요?
A: 국민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세대원 자격으로도 1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 청약 저축인데 민영 아파트 청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예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번 전환하면 다시 못 돌아가니 신중하세요!
Q: 미성년자 때 납입한 것도 다 인정되나요?
A: 2024년부터 법이 바뀌어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최대 60회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찍 가입한 분들에게 유리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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